'충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 본격화…도, 여야 공동발의 제안

"소외·역차별 없도록" 지방정부 행정통합 추진 대응전략
중앙부처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 담아

충북도청 2025.5.19/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충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의 명칭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했다.

충북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특별법 공동발의를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은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재정지원과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전략이다.

충북은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과 달리 통합의 조건인 인접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반면 동일한 구조적 한계를 가진 강원과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각종 특례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으나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충북도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섰다.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과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 재정 지원, 기반 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 분야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미래 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부장 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을 포함했다.

재정 지원은 K-바이오스퀘어 조성과 청주국제공항 개발, 다목적 돔구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세 감면 등 담았다.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 지역 지정과 해제 등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과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공공기관 우선 유치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충북도는 다음 달 민간사회단체와 각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결집을 위한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충북이 처한 상황과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와 민관정 결의 대회 등 전방위적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