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장애 어린이놀이시설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재활 돕는 놀이 공간 부족…법적 근거 마련해야"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28일 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모든 어린이는 신체·정신적 조건과 관계없이 놀 권리를 가지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발달과 재활을 돕는 놀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이 비장애 아동 위주로 설계돼 있으며,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법적 공백과 경직된 규제로 인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시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통합의 상징인 세종시가 앞장서서 모든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행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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