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세제 지원 확대…기업·주거·빈집까지 전방위 감면
산업단지 취득세 최대 100%…창업·관광·복지 업종까지 혜택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례가 신설된 덕분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투자 분야다. 군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올린다. 여기에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25% 추가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군내 창업이나 사업장 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건설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 업종에 더해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포함했다.
감면 추징 기준도 완화해 취득 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는 규정을 유지하되, 건물 신축 때 해당 토지의 직접 사용기한을 2년까지 유예해 사업 준비 기간의 부담을 줄였다.
주거 분야 세제 지원도 강화해 세컨드홈 개념의 신축 주택 취득까지 확대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거주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100%를 감면한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조처"라며 "투자 활성화와 주거 안정, 빈집 문제 해결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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