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충북도 특별 지원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균형발전 전략 소외 안 돼…각종 특례 법률도 보장해야"
5분 자유발언서 수도권 생활 쓰레기 반입 반대 목소리도

충북도의회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지원에 따른 별도의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특별지원법안 동시 통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통합지자체에 대규모 재정 지원과 특례가 집중되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인 충북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실질적 특례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안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유입을 우려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병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쓰레기 유입으로 도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에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지헌 의원도 "충북이 수도권 생활 쓰레기 대안 처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 김현문 의원은 유보통합 신속 추진, 김정일 의원 도민 체감형 정책 확산, 유재목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충북으로, 이태훈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갈등 우려, 임병운 의원은 오송 돔구장 반드시 추진을 주제로 발언했다.

34개 안건을 처리하며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한 도의회는 오는 3월 10일간의 일정으로 432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