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충북도립파크골프장 담당 공무원에 신분상 조치 요구

충북도 대상 복무감찰하며 파크골프장 등 현안도 점검
조성 계획부터 임시 개장까지 '졸속 행정' 드러나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전경(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행정안전부가 '졸속 행정' 비판을 받은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을 신분상 조치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말 도청 공무원 3명과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을 신분상 조치(경고, 주의, 훈계 등)할 것을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와 경징계 등의 법정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경고성 조치다

이들은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담당 직원들로 행안부에 재심의(30일 내)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미흡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휴가철을 앞두고 공직자 복부 감찰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등 충북 현안 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도립파크골프장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으로 시작부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시험장 이전 계획과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했다.

시험장 이전 계획은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도는 우선 시험장 초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추후 시험장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게다가 운영이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예산안에 편성해 전액 삭감됐고 민간 위탁 동의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공공 위탁으로 전환을 검토하거나 공식 명칭을 멋대로 변경해 안내판을 설치했다가 원상복구하는 등 여러 논란을 자초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준공한 파크골프장은 오는 3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상반기 중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