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폭행'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 불구속 송치

청주상당경찰서./뉴스1
청주상당경찰서./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난민 신청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 보호소 내 수용소에서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 B 씨(30대)를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수의 외국인 수용자가 다투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