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성무비행장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정부24·등기우편·방문 신청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에는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가 포함되고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부24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2월 2일부터 신청 대상 지역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기후대기과에서 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30% 또는 50% 감액될 수 있고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추가 감액도 이뤄진다.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는 5월, 지급은 8월 이뤄진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