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집행정지 기각에 주민들 '항고장 제출'

청주시 "주민들 항고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 없어…사업 속행"

19일 오전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20여 명이 재활용선별센터 사업부지 진출입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2025.11.19./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최근 결정된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사업을 속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업부지 진출입로에서 장비 등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시공사는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공사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속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 확정 당시 총사업비가 267억 9000만 원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사업 기간이 한 차례 연기되며 103억 원이 늘어난 371억 원으로 늘어났다.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는 현도면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에 6860㎡ 규모로 지어진다. 하루 처리량은 110톤이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