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풀뿌리 주민자치회…지자체 운영 '혼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계류
지자체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 법률 조속히 제정해야"

옥천군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 장면(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일선 자치단체들이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5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인구수를 감안해 20~50명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당연직으로 이·통장협의회장이 포함되고, 일반주민과 지역·직능대표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친다.

옥천군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읍면의 '3기 주민자치위원'을 지난 1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여기에 옥천읍 71명, 군북면 81명, 청성면 55명, 동이면 40명 등 9개 읍면에서 364명이 신청했다.

위원 정원을 초과한 곳은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 특별한 절차 없이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발했다. 정원에 미달한 군서면(15명) 등은 추가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을 뽑았다.

선정된 주민자치위원은 이달 옥천군수 위촉을 통해 임명된다. 내년부터 2027년 말까지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마을의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읍면 단위의 주민대표 기구다.

지자체 일각에선 이 상황에서 현행법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한 전부 개정 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대표를 고려해 구성해야 하나 성별·연령별·계층별·분야별 구성 비율이 모호해 특정 그룹이 주민자치위원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한 검증 절차 없는 위원 선정 방식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온다.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과 기능과 위원 중복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국회 박정 의원 등 13명이 지난해 7월에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 최혁진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이 국회서 계류 중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률이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