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사업 추진

3000만 원 투입, 무허가 단독주택 30동 현황도 작성비 지원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무허가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다.

군은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도 작성을 완료해 정식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와 함께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건축사에게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사업은 재산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지원 참여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는 만큼,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