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옥천군 '반색'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씩 지급…"역량 결집 성과"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민들이 농림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자 반색하고 있다.

3일 옥천군과 정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심사에서 탈락한 5곳 지자체 중 충북 옥천군과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3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농림부가 지난 10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연천군, 충남 청양군 등 7곳에 3곳을 더해 10곳의 지자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사업 등을 담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에 월 15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347억 4800만 원)를 국비로 보조하면 도비 30%(260억 6100만 원), 군비 30%(265만 6100만 원)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옥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이 소식을 접한 옥천군민들은 반색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지역 기관단체와 정계인사, 주민들은 앞서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에 선정된 뒤 2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반발하며 국회와 농림부 등에 추가 선정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탈락한 5곳 지자체와 연계해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군 성과다"며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