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당이득 시 '과징금 최대 3배'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정 사용 및 부정 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 조사·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이다.

온누리상품권 재판매나 가맹점 또는 판매대행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록된 가맹점 외 사용·수취 금지 등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사례에 대한 제재 근거가 강화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각종 편법과 부정 유통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제도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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