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골라 고의 사고…문신 보여주며 금품 갈취 30대 송치

돈 송금 받고 피해자 금팔찌도 빼앗아

음성경찰서/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음성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금품을 갈취한 A 씨(30대)를 특수폭행 및 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충북혁신도시 일원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뒤 39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24K, 5돈) 등 모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현장에 장시간 머무르게 하고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치밀한 현장 분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품 일체를 압수했다. A 씨는 보험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