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인 안전사고 예방 의무화…세종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
김영현 의원 발의 "공연자·단체 보험가입 필수"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과 공연 계약 때 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리허설을 하던 20대 무용수 2명이 무대에서 떨어졌고, 이 가운데 A 씨는 신체 장기가 손상돼 폐 일부와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고는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라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행복위는 이날 상정된 조례안 20건 중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1건(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조례)은 보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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