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vs 안전 최우선"…옥천군·대전척수장애인협 입장차
군, 대덕터널 인접 사업장 진·출입로 허가 요청 불허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과 (사)대전시척수장애인협회(협회)가 옛 경부고속도로 대덕터널 인근 진·출입로 허가 요청을 두고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옥천군에 따르면 협회 측이 최근 군이 관리하는 군도로부터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장(카페오블랙)까지 진입로 연결 허가를 요청했다.
협회가 요청한 곳은 옥천군과 대전시를 잇는 대덕터널의 출입구 인접 구간이다.
군은 협회가 요청한 구간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6조(연결금지 구간) 5호 가목에 명시된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터널로부터 300m 이내의 연결금지 구간으로 봤다.
군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구간에 대해 합동점검을 했다. 그 결과 터널 출구와 인접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사업장 특성상 다수의 방문자가 이 진입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협회의 요청을 불허했다.
지난 9월 26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옥천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 9월 행정심판에서 협회 측이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이후 협회 측은 지난 14일 옥천군청 앞에서 사업장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장애인 차별하는 옥천군을 규탄한다"며 사업장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옥천군 관계자는 "도로 연결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도로관리청으로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옥천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300m 이후 지점에 대한 진·출입 여건 개선안이 의결됐다"며 "군은 이를 토대로 중앙선 절선과 점멸등 설치 등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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