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수감되자 두 아이 버려두고 3개월 사라진 엄마 실형
"부모 보호 절실한 자녀 방임·유기 죄책 무거워"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3개월간 유기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B 씨(32)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남편 C 씨가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인해 수감되자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다음 날 오전 8시 40분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B 씨와 함께 청주·서산·천안·대전 등지 모텔을 전전하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등 아이들을 방치했다.
B 씨는 같은 해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A 씨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등 도피를 도왔으며 A 씨의 행방을 묻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모른다고 허위로 답하는 등 약 40일 동안 A 씨의 도피를 도왔다.
재판부는 "A 씨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두 자녀를 방임·유기해 아동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에게 지적장애(2급)가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