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가져갔다가 '시험 무효'…충북 수능 부정행위 3명 적발
답안 작성 1건, 반입금지 물품 1건, 4교시 응시 위반 1건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충북에서 모두 3명(4교시 종료 기준)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1건 등 모두 3건이다.
청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이 적발됐고, 충주에서는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적발됐다.
청주의 또 다른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 때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놨다가 적발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4교시 탐구영역 때는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해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이들 수험생은 부정행위 적발과 함께 바로 귀가 조치됐고, 올해 수능 결과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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