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회전·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단속
터미널·상가 밀집지역·공영주차장 등…과태료 5만원 부과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년 3월까지 공회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 외 모든 차량이다. 시동을 켠 채 주정차 5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운행 중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단속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카메라 영상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과다 배출 의심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정비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겨울철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연료가 낭비되고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주정차 중에는 시동을 끄는 생활의 실천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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