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대법원 세종 이전 담은 '행정수도 완성법' 발의"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완전 이전…4개 패키지 법안
국제외교단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포함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에 더해 대법원 이전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조기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전부 이전법, 대법원 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 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수도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법안에 세 가지 추가 입법 사항을 반영했다.
추가된 내용은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 등 교통망 구축을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방향으로 변경하고,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 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금강수목원의 국가 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산림생태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3개 연계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연계 법안은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전부 이전법(국회법), 대법원 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수도 발목을 잡는 위헌논란은 해소된다.
국회 전부 이전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사당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분원 형태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이전법은 현행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입법·사법·행정 3부의 행정수도 입지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세종특별시법으로 위헌의 허들을 넘고, 국회 전부 이전, 대법원 이전까지 해서 입법·사법·행정 3부가 세종에 입지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 부를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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