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세종시 "보통교부세 제도 불합리"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반영·법무부 이전 등 촉구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 세종보 농성장 방문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및 국립한글문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정부 예산안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계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뼈대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개원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설계 예산(10억)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세종시의 판단이다.

최 시장은 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부처 이전을 건의했다.

특히 심각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행 교부세 제도의 경우 중층제를 기반으로 설계돼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최 시장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여서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기초업무 관련 지원은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의정회에 따르면 실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와 비교하면 제주 1조 3288억 원, 세종 314억 원으로 42배 차이가 난다.

최 시장은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또는 특별자치시 산정 항목 신설 등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 밖에도 국비 건의 사업으로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 사업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사업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지원 등을 제안했다.

현안사업으로는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환경단체가 농성 중인 세종보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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