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공연법' 개정 촉구
무용수 2명 크게 다쳐…"공연계 제도적 허점, 명문화 필요"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행정처분 규정 신설,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리허설을 하던 20대 무용수 2명이 무대에서 떨어졌고, 이 중 A 씨는 신체 장기가 손상돼 폐 일부와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막대한 1000만 원대 치료비를 자부담으로 내야 했다.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다.
공연 관리 주체(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라며 "현행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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