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정회 "정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해야"
"올해 기초사무 수행분 4100억원 미교부 재정위기"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전직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의정회가 1일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정회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태어난 도시인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 수행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역자치단체 업무만 교부세에 반영되고, 기초업무는 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 재정수요보다 기준 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그런데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여서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기초업무 관련 지원은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의정회에 따르면 올해 4100억 원이 미교부(최근 5년 1조 6100억 원)돼 세종시 재정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실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와 비교하면 제주 1조 3288억 원, 세종 314억 원으로 42배 차이가 난다.
의정회는 "세종시에 대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산정 누락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자치시'를 삭제한 불합리한 조항만 고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황순덕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의 재정 차별을 끝내줄 것을 호소한다"며 "세종시가 더 이상 불공정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희망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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