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는 앞에서 ‘전처 살해’ 이집트 국적 남성 징역 20년
재판부 "범행 동기 등 판단…원심 결정 적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집트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청주 한 아파트에서 전처 B 씨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9월 B 씨와 이혼한 뒤에도 자녀의 양육 문제로 만남을 이어가다 "남자 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B 씨의 말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자녀들의 모친이자 전처였던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자녀는 심각한 충격을 받아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사 결과, 동종 범죄의 양형 사례 등을 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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