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연인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 이재규 기자

(충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연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연인 B 씨(30)와 술을 마시던 중 모욕적인 발언에 격분해 몸싸움을 벌이다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B 씨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침해될 수 없으며 범행이 미수로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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