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아내 싸우자…흉기로 아내 찌른 50대 남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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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자신의 내연녀와 싸우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충북 청주의 한 빌라 단지에서 아내 B 씨가 자신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내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내연녀와 다투는 보습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고, 남편의 범행으로 아내 B 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