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민주당도 '제명' 처분
시당 윤리심판원 "자진 탈당했어도 징계 사유 등 조사 가능"
8일 시의회 본회의서 제명 표결…재적 3분의2 찬성시 확정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이로써 상 의원은 오는 8일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민주당 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상 의원을 제명 처분하고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하기로 했다.
상 의원은 앞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지만 시당은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 규정 19조는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지난 4일 상 의원의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윤리특위 회의엔 국민의힘 소속 4명, 민주당 소속 6명 등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2012년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이 징계를 받은 시의원은 1명도 없었다.
상 의원 제명 건은 오는 8일 열리는 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상 의원은 자신의 제명 안건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전 신상 발언을 신청했다. 그동안 그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상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겸한 만찬 뒤 도로변에서 동성인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상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