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만류 무시하고 쓰레기 태우다 시설물에 불낸 60대 징역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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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주변의 항의와 만류에도 폐비닐을 태워 근처 시설물에 불을 낸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방화연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화재예방 강의 40시간과 농업인 준법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청주의 한 농기계임대사업소 근처에서 폐비닐을 소각하다가 불길이 이 건물 펜스와 벽면까지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쓰레기를 태웠을 뿐"이라며 "별로 망가진 것도 없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사업소의 항의와 만류를 무시한 채 사건 이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계속 소각해 왔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을 붙였다"며 "그 결과 시설물에 화재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길이 번졌는데도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태웠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불이 꺼졌다는 이유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는 반성이 부족하다"며 "농촌에서의 무분별한 폐기물 소각이 대형 산불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