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교 전 사건으로 경찰교육생 퇴교는 부당"

ⓒ News1 DB
ⓒ News1 DB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는 최근 교육생 A 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경찰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나 당시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있었다.

관할 경찰서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은 A 씨를 교육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해 12월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퇴교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교칙 해석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칙은 교육생 신분에서 발생한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까지 적용한다면 징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