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약선음식 거리, 자율상권 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26일 개최

자율상권 구역 '조세·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천시청 전경./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약선음식 거리 일원 자율상권 구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26일 오후 2시 30분 제천시 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상권 구역 지정 개요 및 범위, 활성화 방향, 상생 협약을 위한 사항 등 상인·주민·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자율상권 구역은 최근 2년간 인구, 사업체 수, 매출 등이 감소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점포 수 100개 이상, 상업지역 비율 50% 이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구역은 점포 231개(공실 포함), 상업지역 비율 73.7%, 최근 2년간 인구와 사업체·매출액 감소 추세까지 확인돼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시는 보고있다.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주차장 조성 요건 완화,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상권 구역 지정이 침체한 약선음식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