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소송서 세종시에 승소

시 "상위법 위반" 소 제기…대법원 기각 판결
시의회 "곧바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설 예정“

2023년 3월 세종시의회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 표결 전광판. ⓒ 뉴스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2023년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의회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세종시는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세종시는 2023년 4월 3일 세종의회가 이 조례안을 공포하자 곧바로 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 공포는 당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장 직권으로 이뤄졌다.

해당 조례안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 추천 몫이 1명 주는 대신 시의회 추천은 1명 늘게 됐다.

세종시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제기한 지 2년여 만인 지난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이날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다만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정치 갈등으로 인한 지역 분열, 세금 낭비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시의회는 곧바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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