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가방 속 흉기 4점…교사 등 6명 찌른 청주 고교생 혐의 인정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죄 첫 재판…정신감정도 신청

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행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 A 군(1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 4월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학교 밖으로 달아나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그는 범행 전날 집에서 흉기 4점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으며 범행 뒤 인근 호수공원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을 공격한 뒤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그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다 올해 일반학급으로 전환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형편, 이성 관계·진로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