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괴산서 농사지으면 혜택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괴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조 1항과 10조의 2의 6항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 대상이 기존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관내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로 확대했다.
주소지가 괴산이 아닌 귀촌인을 비롯한 소규모 경작자는 물론 괴산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누구나 농업기계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구 기준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더 많은 농업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임대 실적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5554건이던 임대 실적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4060건을 기록했다.
괴산군은 현재 9곳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괴산, 감물, 장연, 연풍, 청천, 덕평, 청안, 사리, 불정)를 운영 중이다. 올해 청안면 부흥에 새로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하고 문광면, 칠성면, 소수면에도 신축하면 모두 13곳으로 늘어난다.
농기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약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70대를 신규 구매했다. 현재 62종 108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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