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충북 시·군 첫 제정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제 대응, 군민 건강권 보장 기대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343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충북 시·군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야간 시간대 약국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지원,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희 의원은 "괴산군은 도내 약국 수와 안전상비약 판매처 수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다. 군민은 야간이나 긴급 상황에도 약을 구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수 없어 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마련했다"고 했다.
현재 충북의 공공심야약국은 총 5곳이다. 청주시 3곳, 충주시 1곳, 증평군 1곳에 불과하다. 군 단위에서는 증평군이 유일하다. 괴산군은 물론 대부분의 군 지역은 공공심야약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증평군의 사례는 농촌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라며 "운영 첫해부터 인근 진천과 음성 등 다른 지역 주민까지 찾아올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괴산군의회는 조례를 통해 군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약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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