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발급 등 양성화 추진
재산권 보호와 국가 지원사업 참여 확대 기대
8일부터 8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발급 등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3000만 원을 들여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도 작성을 완료하면 정식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는 물론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사전 방문상담을 거쳐 신청서 접수와 서류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면 건축사에게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재산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각종 공공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꼭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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