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폭언 민원인 통화 거부' 전화 종료 시스템 운영

안내 음성 후 통화 종료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2025.6.13/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민원인 욕설 등 언어 폭력에 대응하는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민원인이 통화 중 폭언을 하면 응대 공무원이 전화기 특정 버튼을 눌러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즉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 안내 후 자동으로 전화를 끊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는 교통, 상수도, 복지 등 주요 민원 부서에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기능도 운영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