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 운영…내달 2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 납세자 대상 신고·납부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각각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사전에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앱 등을 활용해 신고하고 내면 된다. 영동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9월 1일까지로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식을 다양화했다"며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