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카라반 장기 주차하면 요금 부과
충주시 관련 조례 개정…1일 최대 8000원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며 다른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충주종합운동장 무료 주차장에 카라반 수십 대가 한 달이 넘게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충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가 장기 주차해 다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시는 차량소유자에게 일일이 전화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료 주차장 장기 주차는 불법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다.
시는 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지난주 시행했다.
주차 요금 부과 대상은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주차한 지 이틀이 지나면 10분당 200원, 1일 최대 8000원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충주종합운동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의 불만 해소와 함께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종합운동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 55곳을 운영 중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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