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잡겠다" 동네후배 야구방망이 상습 폭행 30대 징역형

"죄질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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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후배들을 수시로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약 2년 간 동네 후배 2명을 수시로 음성 등지로 불러내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왔던 그는 후배들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을 때마다 기강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PC방에 함께 있던 후배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선배가 죽으라고 얘기하면 죽는 시늉도 해야 된다"고 위협하며 후배를 PC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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