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1장당 2000원

괴산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홍보물/뉴스1
괴산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홍보물/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불법 현수막 근절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걸린 불법 현수막을 40세 이상 군민이 직접 수거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한 현수막을 매주 금요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장당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신청자는 2인 1조로 구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후 현수막 수거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참여자는 수거보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아직도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라며 "수거보상제가 쾌적한 거리환경과 교통안전 확보,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