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전 연령층' 확대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시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청주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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