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생애 첫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접수

생애 첫 주택 취득자 200만원 한도 감면
주택취득 감면 대상자 신속한 환급조치

단양군청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신속한 환급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때 취득세의 100%를,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가격을 12억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하면 직권 환급하며, 특례 소급 적용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납세자의 신청을 접수해 환급할 방침이다.

단양군 김선기 재무과장은 "환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각도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