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 오창 여중생 친모 "범행 인정…고의성 없어"

검찰, 친모에 징역 1년 6월 구형

오창 여중생 재판 관련 기자회견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친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또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4월11일로 잡혔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B씨(57)였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