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분양권 전매 가능 '어디?'…총 8개 단지 7000세대

26일 0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동시에 규제 풀려
동남지구 등 공공택지 분양권 제외, 3년간 유지

청주시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오는 26일 부동산 규제조치 해제로 충북 청주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물량은 8개 단지, 7000여세대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택지에 공급이 이뤄진 분양권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올해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2020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지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관보에 게시되는 26일 0시다. 이후부터는 청주에 내려졌던 대출과 청약·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린다.

2년3개월간 규제를 받을 당시 청주(오송·오창읍 제한 읍·면 제외)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10개 아파트 단지, 총 1만1249세대다.

이 중 8개 단지 7619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동시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전매 가능 단지는 △가경아이파크5차(925세대) △금천 센트럴파크(77세대) △반도유보라(572세대) △더샵 청주센트럴(926세대)이다. 올해 분양한 △더샵 청주그리니티(1191세대) △한화포레나 매봉(1849세대) △봉명 SK뷰자이(1745세대) △흥덕 칸다빌 더뉴(334세대)도 가능하다.

하지만 동남지구 등과 같은 공공택지 개발로 분양이 이뤄진 곳은 전매행위가 여전히 제한된다. 2020년 9월22일 시행한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다. 동남지구 호반써밋브룩사이드(1215세대)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파라곤센트럴시티(2415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3년 이내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전매 가능 시점은 호반 2024년 3월, 파라곤 2024년 6월이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2곳을 제한 나머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동시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