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고인 대법원 상고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9일 청주지법 앞에서 도내 여성단체가 2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6.9/ⓒ 뉴스1 조준영 기자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9일 청주지법 앞에서 도내 여성단체가 2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6.9/ⓒ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고인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A씨(57)는 2심 판결에 불복, 소송 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상고심은 원심(사실심) 판결과 관련,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어서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해자 모친이 집에 없는 틈에 욕망을 위해 피해자 팔다리를 묶고 범행을 저지르고, 딸 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도 강간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9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은 이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2022.6.9/ⓒ 뉴스1 조준영 기자

rea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