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 배임' 청주 사직2구역 조합장 등 2명 구속기소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조합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사직2구역 조합장 A씨와 대행사 관계자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대출이 아닌 자납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68억원을 빼돌렸다.
재개발 사업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수 용역비 9억6000만원, 지주작업 용역비 10억원 정도를 부풀려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올해 3월 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합 분양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새 임원진을 꾸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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