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허가 안 하다가'…충주 앙성면 골프장 특혜 의혹

유력 건설사가 사자마자 골프장 진입로 허가 나와
조건부 허가 2개월 뒤에는 농어촌도로 의무 '면제'

충북 충주서 골프장 특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2021.9.20/ⓒ News1 DB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서 골프장 특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20일 지역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앙성면의 A골프장이 사업자가 바뀌자마자 진입로 사용 허가가 나와 논란이다.

A골프장 진입로가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나눠져 있어 법 적용이 까다롭고, 토지주가 반발하는 등 여러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자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재정 악화로 도산했다. 이후 골프장은 2번이나 사업자가 바뀌었지만, 결국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A골프장에서는 1990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이후 무려 20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가 2019년 쯤 청주지역 유력 건설사가 A골프장을 인수하더니 곧바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이다.

충주시는 2019년 12월 A골프장 명칭과 사업시행자를 바꿔주며 실시계획인가 조건를 달았다.

1.8㎞에 달하는 골프장 진입도로를 도로 폭 8m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준공한 뒤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A골프장 진입로는 농어촌도로 구간이 1150m, 군도 구간이 650m 이다.

그런데 시는 2020년 2월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로 미개설구간 650m만 폭 8m로 설치해 기부채납하라며 농어촌도로 확장 의무를 면제했다.

이는 A골프장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란 게 골프장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관계자들은 정정 고시는 국토계획법 43조 2항 설치기준 규칙에 위배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는 진입로 허가 시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연결하는 진입로는 폭 8m 이상, 보도가 필요하면 폭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골프장 측은 650m 구간만 준공해 시에 기부채납했는데, 이 구간도 폭이 5~8m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전 사업자는 충북도와 충주시 관계자를 상대로 '도로정비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신청 반려신청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농지와 산지, 소하천의 원상복구가 불가해 허가취소할 수 없다고 반려한 담당 공무원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기존 사업자는 2020년 12월 충북도와 충주시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골프장 관계자는 "최근 준공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유명 정치인의 사위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검찰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에서는 최근 다른 골프장에서 시유지를 교환해 9홀을 증설하려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