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가자 명단 숨긴 인솔자, 검사 불응한 참가자…검찰 송치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시민단체 인솔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불응한 집회 참석자 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민단체 인솔자 A씨(5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참석자 166명 중 20여 명의 명단을 누락했고, 청주시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압수수색해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다.

상당경찰서는 또 광화문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명령에 불응한 확진자도 송치했다. B씨(70대‧여)는 광화문집회 참석 후 진단검사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그는 집회 참가 후 무증상을 이유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검사에 응했고, 결국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B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경찰서도 광화문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전도사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C씨를 압수수색해 300여명의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