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낚시 금지" 충주시, 호암저수지 낚시행위 단속

외래어종 퇴치행사 취소에도 낚시꾼 행렬 이어져

6일 충북 충주시가 호암저수지 낚시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외래어종 퇴치행사(독자 제공)2020.05.06/ ⓒ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최근 호암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가 늘어나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호암저수지는 최근 외래어종 산란기를 맞아 타지역 관광객이나 외국인의 불법 낚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2001년 1월1일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온 지역이다.

계도와 단속은 지난 1일부터 15일간 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지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하면 물환경보전법 82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단속 후에도 계속해서 낚시행위 점검활동을 하고 호암지 생태보호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호암저수지에는 잉어, 가물치, 동자개, 붕어 등 토종물고기가 살고 있다.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은 매년 4월쯤 한시적으로 낚시를 허용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래어종 퇴치행사를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호암저수지는 주민의 대표 휴식처로 지역의 보물과 같은 장소"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