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약속 지키지 않았다"…음성 LNG발전소 반대 격화
반대 투쟁위 "조병옥 군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
음성군 "보류하겠다는 말이 와전됐다…동서발전 자체 추진"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동서발전㈜ 음성사무소와 음성군청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발전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60여명의 주민들은 '상여'를 끌고 깃발을 흔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동서발전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동서발전이 주민에게 배포한 신문 전단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전단에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 등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배출물질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석탄발전소 대비 현저히 낮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투쟁위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규제치가 없다'는 동서발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 분류된다는 게 투쟁위의 설명이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1122㎿ 용량으로 운영 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이 288만5000t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과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기 등의 혐의로 조병옥 군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투쟁위는 발전소 예정부지에 대한 출입 통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해는 2018년 당시 LNG발전소 배출 물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자 군에서 산자부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당시 공문은 당분간 보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군 관계자의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도 올해 초 동서발전 자체 판단으로 환경부에 접수를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군 LNG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투쟁위의 행정심판 청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투쟁위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며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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