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감성주점' 충북서는 모두 불법… 단속 추진
상반기 단속 '적발건수 0'… 광주 사고로 재점검 계획
일부 지역 조례로 영업 허용… 충북 지자체는 검토 無
- 송근섭 기자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광주의 한 클럽에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감성주점’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과 달리 충북에서는 이같은 감성주점 영업행위가 모두 불법인 만큼 하반기 중 특별단속을 통해 ‘변칙 클럽 영업’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11개 시·군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감성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단속을 벌였다.
임의로 선정한 49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최근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으로 감성주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하반기 중 시·군과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8월 말 개막하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감성주점’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다만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가능하다.
감성주점 불법 영업이 판을 치면서 일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서울시 마포구·서대문구, 부산시 부산진구, 울산시 중구, 광주시 북구·서구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감성주점 영업을 합법화 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충북에서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감성주점으로 운영하는 곳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서 영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감성주점 영업을 허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조례를 만들어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역시 완전히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붕괴사고가 난 광주의 클럽도 당초에는 일반음식점이었지만 ‘춤 허용업소’로 신고를 변경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례에는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일반음식점은 춤 허용업소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사고가 난 클럽 면적은 504.09㎡다.
이 같은 변종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조례에 ‘이 조례 시행 이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 할 수 있다’는 부칙을 뒀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각종 변종 영업과 안전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도내 지자체가 감성주점 영업을 조례로 허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처럼 감성주점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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